연차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 11일에서 최대 2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연차 사용 장려 분위기에 따라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남은 연차는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남은 내 연차수당 챙기기.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지급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꼭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연차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권장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소멸된 연차 수당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가능한 모두 사용하거나 1년이내에 연차수당으로 내가 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