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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놓아 사업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최소한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여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바로 고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 / 월급 1,795,310원으로 2019년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 인상되었으며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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