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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38. [세금] 2019년 세법개정안 완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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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 리뷰

2019.1.7에 업데이트된 내용이니 
현재 상황에 맞게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금] 2019년 세법개정안 완벽 분석
종합부동산세 편 - 박나리 세무사

올해도 세금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세금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오히려 헷갈릴 수 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람별로 갖고 있는
부동산의 기준시가 공시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다. (인별과세)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시 1세대 다주택자라면 한 사람이 
가진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1세대 한 가족이 공동명의로 집을 갖고 있다면 
각각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6억씩, 6억씩
12억을 공제해준다. 예를들어 12억의 집을 갖고
있다면 공동명의로 할 경우 단독명의보다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바뀌나요?

공시 가격에서 공제액. 1세대 1 주택자는 9억,
다주택자는 6억을 차감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지금은 80%를 곱해서 세금을
계산했다면, 2019년은 85%, 2020년에는 90%로
바뀌는 것이다.
예를들어 내가 12억의 집이 있는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 12억에서 9억을 차감한 3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억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 2억 4천만원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계산을 했왔는데,
앞으로는 85%를 곱한 2억 5500만원의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니 세금이 더 많아진 것이다.

보통 주택공시가액은 시세보다 낮게 조회되었는데
앞으로는 시세를 반영해서 공시하고 세율의 비율도
증가하여 세금이 늘어날 것이다. 

작년에 비해 세금이 늘어나면 부담스러워지는데
상한선이 있나요?
-> 내가 작년에 납부한 세금에 100만 원인데 올해
2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면 작년에는 100만 원의
1.5배를 한 150만원까지 상항선을 정해두고 
50만 원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왔다.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2 주택자는 2배, 3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3배로 상한선을 정해 
그 금액까지는 납부를 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작년에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이면 3배 금액인
300만 원까지는 납부를 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율이 늘어나는데
그래도 절세팁이 있을까요?
->작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수도권 지역의
6억,  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 이하의 주택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공 공임 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것들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9.13 대책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다 포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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