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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05. 보험회사 직원이 말하는 반드시 해지해야 할 보험 2부(feat. 너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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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 리뷰

2018.10.15에 업데이트된 내용이니 
현재 상황에 맞게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2부

1. 10년전 갑상샘 암으로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 암보험을 다시 들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기왕증 - 원래 이 병에 걸렸던 사람인지를 확인
보험가입 시 고지의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으나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거나 입원하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알릴 의무가 있는데
5년이 지났다면 구지 알릴 필요가 없다.
10년이 지났으니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2. 회사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이가 들면 퇴직 후 다른 
실비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회사 실비보험과
동시에 다른 실비보험도 미리 들어놓는 게 나을까요?

답변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단체상해보험 이라고 한다.
회사가 보험료를 내고 직원들이 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

실손의료비 - 실제 손해를 본 의료비를 뜻함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와
실손의료비를 2군데 보험사에서 가입을 했다고 할 때
각각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이때 각각 100만원씩 받게 될 수 있다면
여러 군데 보험을 가입하고 무조건 병원을 갈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을 금지해야 한다. 

보험회사끼리 전산이 다 연결되어 있어
중복가입이 될 수 없다.

중복가입은 가능하나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곧 퇴직할 예정이라면 퇴직 전에 잠시 동안
중복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보험료는 이중으로 납부하나 두배로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음)


3. 보험회사 대출 관련해서 가용금액 확인방법이나
기준들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약대 = 약관대출 
대출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눌 수 있는데
약관대출은 담보대출에 해당된다. 
저축성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
저축성 보험같은 경우 해약 환급금의 
약 75-90%를 재원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자는 보통 4%
가용금액은 콜센터나 보험사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 임대주택 관련 화재보험이 가입할 만한
상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누수관련 4가지 상황
1)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위에서 물이 샌다
2) 내가 살고있는 집에서 아래로 물이 샌다
3) 내가 사서 임대를 놓은 집에 위층에서 물이 새서
내 집으로 내려온다.
4) 내가 사서 임대를 놓은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으로 피해를 준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제외하고
2, 4번이 문제가 되는 경우.
->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별도 상품으로는 없고 일반적인 상품, 예를 들어
실손의료비에 특약 형식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다. 
보험료가 한달에 몇백 원 정도밖에 안되며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만 가입할 수 있다. 

예시로 아이가 다른 집 장독대를 깨트렸을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커버가 된다.


* 임대주택 화재보험 - 내가 임대 놓은 집에 대한
화재보험
아파트 투자를 했을 경우 아파트에는 무조건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 -> 즉, 내 세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있음.

하나의 보험증권에 5-6채의 주택을 붙일 수 있는데
보험료가 추가되지 않는다. (월납, 소멸성)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드는 
화재보험은 대인담보가 안된다. 
예를 들어 내 집에서 불이 났고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이 불이 윗집으로 옮겨져 인명사고가 있었다면
이러한 화재보험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대주택 화재보험으로는
대인보상이 된다.

 
5. 실비보험으로 갱신형 보험을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험료가 너무 오를까 봐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약하고 다시 가입해야 할까요?

답변
5년 갱신형일 경우 5년이 지난 후에 
보험 재가입 여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거절할 수 
없다. 거절이 가능하다고 하면 보험사가 무조건
갱신형으로 가입하게 할 것이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험회사에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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