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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55. [연금] 연금 4계단으로 노후준비가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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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 리뷰 

2019.2.13에 업데이트된 내용이니  
현재 상황에 맞게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금] 연금 4계단으로 노후준비가 가능한 이유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으로 노후준비하는 법(너나위 님)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채우려는 목적도 있고, 퇴직금을 한번에
받아서 탕진해버리는 부작용이 있어 국가에서 퇴직연금을
확대하려고 장려하고 있다. 올해부터 10명이상인 사업장은
무조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2022년 1월부터는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두가지가 있다. 
DB형은 확정급여형, 회사책임형이다. 
DC형은 확정기여형, 근로자책임형이다. 
퇴직연급 사업자, 보통 보험회사에 기업에서 퇴직금을
쌓아놓는데 DB는 회사가 관리, DB는 내가 관리하게 된다.

임금피크제 전까지는 DB로 갖고 있다가 그 후로는
DC로 꼭 전환해야한다. 

*개인연금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운용하고 있다.
IRP는 개인퇴직연금계좌로 퇴직 후 DB는 개인계좌가
아닌 IRP계좌로 먼저 들어가게 된다. 퇴직소득세를
제외하지 않고 이 계좌로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연금으로 받을 지 선택하도록 한다.
연금으로 받을때만 세재혜택을 주는데 IRP계좌 300만 원,
개인연금계좌 400만원 총 700만 원까지 세재혜택이 있다.
즉 11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배우자 중 만60세가 넘은 사람이 있으면 받을 수 있고
둘 중 어린 사람 기준으로 산출이 되어 나온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는 노후대비로 부족하다.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 내집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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