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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720 당첨금 확인과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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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당첨금 실수령액

 

 

연금복권은 로또와는 다르게 당첨 후 당첨금 전체 지급이 아닌 말 그대로 연금식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로또와 다릅니다. 

 

 

 

 

연금복권 720 당첨금 지급 절차 


5만 원 이하로 당첨됐을 경우 복권 판매점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고, 5만 원 초과 시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실명인증 후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식 당첨금의 경우 (주)동행복권 고객센터 담당자와 통화(1566-5520) 후 당첨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 당첨복권,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당첨복권 실물 확인 후 세금(소득세+주민세)을 제외한 연금식 당첨금을 익월 20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했을 경우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구매/당첨 > 고액 당첨내역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 실명인증 후 “연금식 당첨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확인 후 세금(소득세+주민세)을 제외한 연금식 당첨금을 익월 20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복권 지급 기한


당첨금은 복권면에 표시된 지급기한의 은행 영업시간까지 청구, 등록해야 합니다. 당첨근 지급기한 마감일은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 영업일을 종료일로 하고 지급기 한일이 초과되면 미수령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연급복권 지급 방법 


당첨금은 당첨복권의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한 후 이상이 없고, 당첨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이 없을 경우 당첨복권 소지인에게 지급됩니다. 당첨금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연금식 당첨금의 경우, 해당 복권면에 명시된 당첨금 지급방법에 따라 제세금 원천징수 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1등에 당첨된다면 청구 한 다음 달부터 매달 20일 지급되며 20년간 총 240회 지급됩니다.  


2등의 경우 10년간 매일 20일에 분할지급으로 총 120회 지급됩니다.  


연금식 당첨금은 당첨자의 사망 시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수령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연급복권 지급 제한 


당첨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 일 경우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따라 복권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당첨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복권의 1/2 이상이 오염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복권면의 검증번호와 검증번호 바코드가 모두 오염 및 훼손되어 검증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복권면의 추첨용 복권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할 경우 당첨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연금복권 실수령액 


1등 당첨자의 실수령액은 매월 세후 546만 원이며, 2등과 보너스 등수는 매월 78만 원이며, 3등부터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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