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최저시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놓아 사업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최소한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여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