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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26. [세금] 임대주택 관련 혜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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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 리뷰

2018.12.10에 업데이트된 내용이니 
현재 상황에 맞게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 가격이 6억 이하라고 했는데 6억을 초과한다면
임대주택 등록을 해도 혜택이 없는 건가요?
-> 6억 초과 시 임대주택을 보유한 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대신 내가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예전의
중공공임대주택이라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수도권은
85m2 이하 비수도권은 100m2 이하인 경우 10년 이상
임대를 하면 임대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대신 20%의 농특세는 내야 한다.
10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3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못하더라도
8년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 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8년 이상
임대 시 70%로 변경된다. (100%감면은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것에 대해 3개월 이내 등록시 해당된다.)

6. 올해안으로 취득한 주택을 3개월 내에 중공공임대로
등록하면 8년이상 임대 시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고
하는데요 취득 및 임대등록을 단기로 했다가 추후에
중공공임대등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감면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 100% 감면은 되지 않는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년이상 임대한 경우 내년부터 
70%로 바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기에서 장기로 
바꿔야 하는데 단기로 임대한 기간의 50%만 인정
해준다.(최대 5년)

7.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1억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이자를 드려야 한다면 부모님께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자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께 돈을 싸게 빌릴 경우 나는 자식으로서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내가 이익을 보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금액에 4.6%를 
곱해서 1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1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8. 현재 15억 정도의 집을 보유 중이고 장기 보유할 
예정이지만 향후 보유세가 부담이되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려 하는데요, 부부간 6억까지는 무상
증여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증여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공동주택 가격의 4%,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3.7%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부간 10년동안 6억까지는 무상증여가 가능한데
만약에 전세금이 있는 경우 전세금만큼은 양도세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9. 부모님이 서울에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시고 
10월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의 서울 다가구주택을 2년 안에 매도를 하면
일시적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다가구 주택은 호실 하나하나를 다 주택으로 본다.
하지만 양도할 때 한번에 다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봐준다. 따라서 부모님이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하고 9.13 대책 이후에
취득했을 경우 2년이내에 기존 집을 양도해야 하고
9.13 대책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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