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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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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이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 대책에 대해 의결 후 11일부터 문자 안내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며 액수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 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280만 명 대상, 2차 재난지원금보다 상향 지원
- 영업금지 업종 3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200만 원, 연 매출 4억 이하 매출 감소 업종 100만 원
- 음식점 등 2.5단계 기간에 폐업 시 시설 철거 자금 200만 원
- 영업제한 학원 강사, 법인 택시도 50만 원 지원
- 스키장 주변 상인도 300만 원 가능

 

 

실제 소상공인의 자가 점포 소유 여부와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영업제한 또는 영업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일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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