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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25. [세금] 2018년 연말정산 많이 받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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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18년 연말정산 많이 받는 팁!
새해 연말정산 바뀐 점 알아보기(박나리 세무사)

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 리뷰

2018.12.7에 업데이트된 내용이니 
현재 상황에 맞게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은 왜 하는것인가요?
-> 우리가 물건을 살때도 한 번에 돈을 다 내면
힘들어 고가의 물건은 할부로 사는 것처럼 
세금도 한번에 내는 것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급여에서 추정하여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를
해 놓는다. 그 후 매년 2월에 세금을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여 원천징수보다 많이 냈다면
그 금액만큼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납부 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 연말정산은 공제율도 다 달라 어려운데
꼭 체크해야하는 포인트가 있나요?
-> 홈텍스의 연말정산 메뉴를 이용하면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공제항목을
어느 곳에 넣어야 하는지만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인적공제 대상자/기본공제 대상자는 내가 
체크해야만 하는 부분이므로 꼭 확인하면
좋을 것이다.

* 인적공제란?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나의 
급여로 가족을 부양해서 생활비가 더 클 경우
가족 1명당 15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인적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한다. 배우자의 나이는 따지지 않고
다른 가족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의 경우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또한 근로소득이 있을경우 연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남편에게 15세 동생이 있을 경우 남편의 
동생을 제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나요?
-> 배우자와 나는 하나로 생각할 때 시동생과
같이 살고 있고 소득이 없을 경우 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가 한 명 있을 경우
누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좋은가요?
-> 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단계별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 항목들을 넣는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 납부를 하고 있으면 연 납입액의
240만 원을 한도로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를 받을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 보통 신용카드가 혜택이 더 많고 소득공제율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신용카드는 금액의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주어 세금 혜택은
체크카드가 더 크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받을 수 있으니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세금혜택과 신용카드 혜택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액은 급여에 따라 나눠지는데
최소 급여액의 20%부터 3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이 한도가 차면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이용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가
7월 1일이후로 지출한 도서구입비나 예술 공연비도
한도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2018년 기준)

* 세액공제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 자녀세액공제는
어떤 것인가요?
-> 나라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자녀수에 따라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 원, 3명이면
30만 원 + 2인 초과 시 1인당 30만 원씩 공제를 해준다.
출산 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 직장인 연금저축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을 하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 원 이상은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400만 원까지, 연금과 퇴직계좌는 합쳐서 연 700만 원
납입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 원까지는 최대 115만 원, 
5500만 원이 초과되면 924,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면 이자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다시 과세가 된다. 공제는 12%를 받고
세금은 다시 15%로 토해내면 손해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연금으로 받을 것만 납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의료비 같은 경우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가 조금 모자랄 경우 건강검진
등을 추가하여 3%를 채우는 방법이 있다. 

연말에 옷 등을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공제받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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