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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39. [세금] 2019년 세법개정안 완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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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 리뷰

2019.1.7에 업데이트된 내용이니 
현재 상황에 맞게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금] 2019년 세법개정안 완벽 분석
양도소득세 및 주택임대사업자편(박나리 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세금도 변경이 많다.
예전에는 주택임대 수익금액, 주택의 임대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임대수익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공시 가격이 9억 이하라면 월세수익이 있어도 
비과세이다. 
주택임대 수익금액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합해서 계산하는데, 임대료는 내가 받는 월세를
말하고 간주임대료는 집을 임대 시 전세를 주는데
전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세금을 받은 것
만큼 돈이 생겨 이익을 봤으므로 임대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모든 주택임대 사업자의 간주임대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3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만약에 실거주 1채, 임대주택 2채가 있고
임대주택 보증금의 합계가 4억이라면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이고 공시 가격이 3억 이하인
집들은 제외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40m2이하이고 
공시 가격이 2억 이하의 집들을 제외시켜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수익금액의 0.2% 정도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10년 이상 중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졌다.(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치른 경우)
2019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년 이상 보유 시
50%, 10년이상 보유 시 70% 공제가 된다.

1세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지난 9.13대책으로 2020년부터는 2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은 집을 양도할때는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15년에 30% 공제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예전에는 조정대상지역내에 분양권이 있으면
분양권을 팔때 양도세가 55%였다. 2018년에도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맞추면 55%가 아니라 원래 세율대로
적용을 했었다. 2019년부터는 거주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난 이전에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55%가 아니라 원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 금액이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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