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은행거래 등 여러 상황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민원 24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다양한 서류가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꼭 방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 방문 신청만 가능. 인감증명서 수수료 - 600원 본인이 거주하는 각 지역의 주민센터, 행정센터에 방문하셔서 본인이 신청하시거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미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을 때는 바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미 신고된 인감이 없다면 인감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인감신고를 위한 본인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만들어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인감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신고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 인감증명서를 보면 제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