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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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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은행거래 등 여러 상황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민원 24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다양한 서류가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꼭 방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 방문 신청만 가능. 인감증명서 수수료 - 600원


본인이 거주하는 각 지역의 주민센터, 행정센터에 방문하셔서 본인이 신청하시거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미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을 때는 바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미 신고된 인감이 없다면 인감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인감신고를 위한 본인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만들어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인감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신고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


인감증명서를 보면 제일 아래부분에 사용용도를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은행, 법원 직접제출용이 아니라 위임하여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맡길 경우 인감증명서 오남용의 가능성으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사용처에 기입을 할 경우 그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니 안전하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꼭 적을 필요는 없지만 타인이 나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공문서 변조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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