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러 상황에 따라 세대주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30세 미만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출가하는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 사별, 또는 30세 이상의 자녀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등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쉽게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의 문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허위로 세대분리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24에서 세대분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사이트에서 '주민등록'으로 검색하면 자동으로 확인되는 목록 중 '주민등록정정'을 선택해줍니다.
주민등록정정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의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세대분리 신청 서비스는 정부24사이트의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모두 동의 체크 후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신청구분에 '정정'을 체크해줍니다.
신고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줘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 후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버튼을 눌러주고 기다리면 세대분리 가능 여부 심사 후 문자나 신청내역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응형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12월 손없는날 (0) | 2020.11.25 |
---|---|
싱어게인 47호 가수 요아리 70호 가수 박경환 (0) | 2020.11.25 |
호구 성향 테스트 (1) | 2020.11.24 |
반신욕 효과 (0) | 2020.11.23 |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줍줍? (0) | 202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