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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세대분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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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세대분리 방법

 

여러 상황에 따라 세대주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30세 미만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출가하는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 사별, 또는 30세 이상의 자녀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등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쉽게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의 문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허위로 세대분리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24에서 세대분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사이트에서 '주민등록'으로 검색하면 자동으로 확인되는 목록 중 '주민등록정정'을 선택해줍니다.

 

 

 

 

주민등록정정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의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세대분리 신청 서비스는 정부24사이트의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모두 동의 체크 후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신청구분에 '정정'을 체크해줍니다.

 

 

 

신고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줘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 후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버튼을 눌러주고 기다리면 세대분리 가능 여부 심사 후 문자나 신청내역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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