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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코로나 1월 3일까지 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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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00:00 기준 코로나 19 발생현황입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요즘,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말 모임이나 행사는 줄이고 비대면, 비접촉으로 전환하여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한다면 실내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 2m 이상 거리 유지,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동거 가족단위로 생활을 하고 연말, 새해인사는 영상통화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수도권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이 금지됩니다.


개인적인 친목모임은 5인 이상 가질 수 없으며 결혼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 허용, 장례식은 30인 미만 허용(서울시)이 가능합니다.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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