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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21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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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인원수와 특성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제공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이 제공됩니다. 가구 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총 급여액은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은 가족의 연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1544-9944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 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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